◦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
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
◦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)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
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
◦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(비용의 부담)
-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