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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 ‧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(노인일자리지원기관)

   
 

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   
 

일자리를 원하는 우리시 어르신 100% 일자리 제공

   
  ◦ 지역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개발, 보급과 안정적인 사업추진
◦ 노인의 긍정적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모
◦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민간일자리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
   
 

◦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

◦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)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

◦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(비용의 부담)
-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